수신자 동의 없이 토스로 입금되었다고 보내지는 토스 문자는 불법인가? 스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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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동의 없이 토스로 입금되었다고 보내지는 토스 문자는 불법인가? 스팸인가?

15 농부 0 1,289 2022.11.15 23:27



토스도 몇년 전에는 입금 시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토스가 깔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문자를 보내곤 했었는데 이런 게 불법적 요소가 있나요? 알림성 문자인데 이런 게 불법적 이슈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특정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성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및 제50조의7, 제50조의8 위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는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유?무선 전화, 문자, 팩스, 전자우편, 이메일 계정에서 전송하는 쪽지 광고, 모바일 메신저 등 수신자가 보유하는 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체의 매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특정 웹사이트, 플랫폼에서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ex : 금융기관의 입출금 내역 문자 등) 정보통망법 제50조 등의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로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나 전화 11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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