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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통지서(현금분) 발송안내문
귀하의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환급금 내용
- ▶세목 :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230101-20230630
- ▶금액 :
- 948,100원
- ▶현금 수령 : 환급금통지서와 필요서류(신분증 등)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 ▶계좌 수령(본인 계좌만 가능) : 계좌신고 3일 이후부터 지급 가능
- 주의) 해당 건뿐만 아니라 계좌 신고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계좌로 지급되므로, 향후 현금수령 원할 경우 환급계좌 변경(해지)신고 필요
- 1)손택스(모바일) :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2)홈택스(PC)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 3)세무서방문(우편) : 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통장사본 첨부)
문의전화
- -환급금 결정내용, 환급계좌 신고 관련(031-730-6304)
- -환급금 수령방법, 지급일 관련(031-730-6263)
성남 세무서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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