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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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임

5 유키 0 475 2023.09.15 10:59

https://help.academy.prompie.com/hc/ko/articles/360052014992-%ED%95%99%EC%9B%90%EC%82%AC%EC%97%85%EC%9E%90%EB%8A%94-%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A9%B4%EC%84%B8%EC%9E%90%EC%9D%B8%EA%B0%80%EC%9A%94-



학원사업자가 부가가치 과세대상자 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그렇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최종소비자와의 거래금액 중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원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자에 속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게 됩니다. 법 제26조제1항6호에서는 특정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용역이라고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허가, 인가를 받거나 혹은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의 교육용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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