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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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도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현재와 크게 다른 점은
'이전에는 20대 미혼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서 살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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