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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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본격 시행

2 맠팅 0 3,030 2020.12.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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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도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현재와 크게 다른 점은 

'이전에는 20대 미혼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서 살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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