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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18명 중 한국인 2명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마약류 보관, 운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와 강모(30)씨에게 전날 사형을 선고했다고 현지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중국인 A씨와 베트남인 15명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 18명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 마약 조직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을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뒤 2019년부터 베트남에 정착해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김씨는 2020년 초 호찌민의 한 식당에서 만난 A씨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면 1㎏당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교도소 동기 강씨까지 끌어들여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덩어리 안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공안은 컨테이너 수색 과정에서 39.5㎏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든 비닐봉지 40개 분량을 적발했다.
베트남은 엄격한 마약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베트남에서는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 또는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베트남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세계 마약류의 25%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베트남의 호찌민은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마약 조직의 거점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베트남 발 마약 밀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선원 등에게 마약 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되었고, 외국인 전용 클럽이나 노래방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베트남인들이 계속해서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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