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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전직 프로게이머인 원창연(32) 씨가 병역 기피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에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에는 병역판정 검사와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던 원씨는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하여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원씨가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씨는 허위로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불안함,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등의 증상을 주장하며 정신 질환을 주장하였고, 심리평가 때도 허위 응답으로 판정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원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해당 주소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상대적으로 밀려 있는 지역인 경기도 부천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씨의 행동을 비난하며,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변경하고, 정신질환을 가장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 등을 이유로 양형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원씨는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하였으며,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 이후 은퇴하였습니다. 최근까지는 축구 게임과 관련한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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