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1. 4.(월) 09시 ∼ 2021. 1. 31.(일) 18시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중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 웹 (https://www.gbuspb.kr)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 유의사항 :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해 야 함.(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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