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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개인사업자가 있는 데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프리랜서 수입이 있을 경우, 기존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에 포함되어집니다.법인의 대표자, 일반 근로자의 경우 수입이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업소득인 프리랜서가 붙어도 2400만원 이하까지는 단순경비율(75%) 정도의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어서 600만원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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