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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전·월세계약할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확인하라는 얘기들어보신적있으신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살펴보면 중요한부동산용어가있습니다. 바로저당권과근저당권인데요. 두용어의의미에대해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 명시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정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민법제356조 (저당권의내용) 저당권자는채무자또는제3자가점유를이전하지아니하고​채무의담보로 제공한부동산에대하…
안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