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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가족돌봄제도란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보육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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